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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

청년 1인가구 월 최대 35만2천원 지원!

2025년 청년 주거급여, 지금 바로 확인

💼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

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본인과 부모 주소가 다를 경우, 분리지급(청년 본인 계좌 지급)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1. 자격 확인

• 만 19~30세 미혼, 무주택, 부모와 주소 분리된 청년
• 중위소득 48% 이하(1인가구 1,148,166원, 2인가구 1,887,676원 등, 2025년 기준)

2. 임대차 계약서·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

• 임차계약서(확정일자), 본인 명의 통장사본, 소득확인서류 등

3.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오프라인(주민센터) 신청

•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필요, 모든 서류 파일 첨부

4. 소득 및 주거실태 조사 후 지급 결정

• 조사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매월 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비 지급

📋 필수 제출서류
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• 신분증, 소득·재산신고서
•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)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• 부모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⚠️ 유의사항

• 지원금은 지역·가구원수·소득에 따라 다름
• 분리지급 시 반드시 청년 명의 임차계약·주민등록 필요
• 기준임대료 초과 임차료는 일부 본인 부담
• 소득·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음

🏠 지역별 1인가구 기준임대료(2025년)

지역 월 최대 지원금
서울(1급지)352,000원
경기·인천(2급지)281,000원
광역시 등(3급지)228,000원
지방(4급지)191,000원

*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임차료만큼만 지원